본사·군산·창녕공장 3월 29일~4월 7일 특별감독
328건 사법조치…264건 과태료 3.8억 부과 예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와 군산·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진행해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2건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할 계획이며, 26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5.01 swimming@newspim.com |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울러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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