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한 제3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375회 임시회 폐회식 [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3조 10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제출됐고 이를 8억 8000만 원 감액 조정해 365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시정질문 1건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등으로 이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시정 질문에는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이 △화성시에 설치한 상생협력센터의 효과 및 성과와 일몰 사유 △화성시 대상 홍보비 사용 효과 및 목표 △시민협의체 활동 목표 및 효과 △지원위원회 미구성 사유 △수원-화성 민민갈등 조장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에 대한 화성시 항의 관련 수원시 입장 및 조치 계획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 △김진표 의장 발의 군 공항 이전 특별이전법 추진을 위한 수원시 계획 등 8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수원시 근린공원 대부둑공원의 체육공원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언했고,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은 '권선구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설립'을 촉구했다.
한편 김기정 의장은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인증하는 국토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여 전 국민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다음 회기인 제37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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