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시 후 15년간 매출 최대 18% 로열티 별도수령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쳐켐이 중국 HTA와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FC705의 공동개발 및 독점 판권 관련 합의를 담은 컴시트(Term Sheet)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퓨쳐켐은 2020년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C303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국 최대 방사성의약품 기업인 HTA社와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FC705의 기술이전을 위한 텀시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지역은 중국이며 계약기간은 15년, 전체 계약 규모는 양사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본 계약 체결 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텀시트 계약 체결은 중국에 FC705 출시를 위한 임상 시험부터 신약 허가, 판매까지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1차 선급금으로 USD 9백만 불과 각 임상 및 상업화 단계별로 마일스톤(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예정이다. 순 매출액에 따른 별도의 로열티는 15년간 최대 18%를 수령한다.
퓨쳐캠 로고. [로고=퓨쳐캠] |
중국 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2위 규모로 중국의 경제 성장세와 소득 수준의 증가로 의약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대 시장으로 퓨쳐켐의 이번 계약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규모만 해도 작년 퓨쳐켐 별도 기준 매출액의 1.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퓨쳐켐은 FC705의 반복투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중국에 이어 지속적으로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텀시트 계약과 관련된 본 계약은 물질 교환(기술이전) 및 실사 등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6개월 이내에 체결 예정이다.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는 '해당 계약은 전립선암 치료 신약의 첫 번째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는 사전 계약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글로벌 제약사의 경쟁 물질을 제치고 FC705가 중국 시장에서 선택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대윤 대표는 "임상 개발 비용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 중국 내 임상 1상 IND 승인 후 1차 선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2차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퓨쳐켐은 본 계약이 인구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중국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 상대인 HTA의 CEO인 Zhao Jing은 "HTA는 중국에서 방사성 의약품의 선두 기업으로서 퓨쳐켐과 FC705 개발 협력으로 중국 전립선암 환자에게 더 우수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HTA와 퓨쳐켐 사이의 강력한 협업을 기반으로 중국, 더 나아가 세계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