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705, 본 특허 등록으로 중국서 권리 확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쳐켐이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의 중국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전립선암에 과다 발현하는 전립선 특이 세포막항원(PSMA)을 표적하는 화합물인 FC705에 대한 것이다. 특허에 포함된 화합물은 PSM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 전립선암 치료용 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퓨쳐켐은 FC705에 대해 국내 및 해외 8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중국에서의 특허 결정은 FC705의 9번째 특허 등록이다.
퓨쳐켐 로고. [로고=퓨쳐켐] |
퓨쳐켐은 이번 FC705의 중국 특허 결정으로 중국 내 의약품 제조 및 인허가에 대한 권리와 기술적 우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되었다. 주요국에서의 특허 등록은 퓨쳐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퓨쳐켐 관계자는 "FC705는 글로벌 후보물질 대비 절반 용량으로 낮은 부작용 및 높은 유효성을 검증해 가고 있다"며 "절반 용량으로도 높은 효과를 보이는 FC705은 출시 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C705의 국내 임상 2상은 현재 3회차까지 반복투여가 진행되고 있다. 임상 2상에서는 총 6회까지 반복투여가 진행된다. 현재까지 임상학적으로 중대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퓨쳐켐은 미국 임상도 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다. 2상 반복투여를 위한 병원별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RB)는 미국 내 주요 6개 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