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관련 심사 내역 관련 소송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인사혁신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심사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근거법령이 없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인사혁신처로부터 "담당기관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고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역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4 제1항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4.27 krawjp@newspim.com |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주식 매각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직무관련성 심사 통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내역은 공개되는 반면 면제받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심사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법령이 없고 공직자윤리법 14조의4 제6항 '재산등록업무 종사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들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법 취지를 잘못 판단한 것이며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은 "인사혁신처는 공개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면서 "정보공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가 돼야 하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우려 조항과 관련해 경실련은 익명으로 처리해 공개해달라는 단서를 붙였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게 아니라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익명처리하고 일부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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