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5월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문화재관람료 지원 정부 예산 419억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약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오는 5월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조계종은 "오는 5월1일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 간 불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조계종은 관람료 감면에 참여할 사찰도 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사진=뉴스핌DB] |
5월4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유산 관람 지원사업인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포함돼 있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하는 경우 감소되는 수입에 대해 국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관람료 지원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비용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