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축분 소재산업화' 성과 '탁월'...확장성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3:16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3:16

에너지 절감·생산성 향상 '일석이조'..."축분 고체연료 농촌에너지 전환 디딤돌"

[안동·청송·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위해 자원화 기술 고도화와 함께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키기 위한 축분 소재산업에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분소재산업화는 단순 퇴비로 재활용돼 용도가 제한되던 축분을 에너지원 또는 바이오차 등 소재(material)로 전환해 환경문제 해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20년 8월 한국전력공사와 '축분 고체연료 기반 농업에너지 생산모델 실증' 개발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21년 5월 한국전력공사·규원테크·켑코에너지솔루션과 '축분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 실증' 연구에 들어가 화석연료 에너지원 대비 50% 이상의 연료비 절감과 30%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실제 사설하우스 6000평 기준, 축분고체연료와 목재팰릿을 사용할 경우 종전의 중유나 목재, 전기에너지 사용 경우보다 실내온도도 5℃ 상승하고 생산성을 30% 이상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연료 비용 또한 종전의 1억5000여만원에서 7700여만으로 5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가축분뇨 100t(함수율 75%)을 31t(함수율 20%이하)의 고체연료로 전환․활용 시 온실가스도 44t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증사업 결과 가축분뇨처리·농촌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된 것.

축분 고체연료 에너지 전환 소재산업인 경북 청송의 '그린썸(사진 위)'과 봉화의 '원애그'.[사진=경북도]2023.04.25 nulcheon@newspim.com

실증결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올해 축분이용 농촌 에너지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해 축산업의 걸림돌인 가축분뇨로 에너지를 만들어 농업부문에서 사용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남부발전 등이 시범사업에 함께 했다.

시범사업대상은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축분고체연료의 수요처인 시설하우스 및 건조시설, 퇴비공장 등 2MW급 4개소를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 전 한국전력공사의 사전컨설팅(에너지 진단 및 열용량 산정)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효율성을 위해 4개소가 소진될 경우 2024년도 예비사업자로 미리 신청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계사업(제도개선, 규제완화 등)과 연소 후 발생하는 잔재물(Ash) 활용방안으로 비료공정규격 등록·비농업계(건설자재, 복토재 등) 분야에도 연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축분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집진 및 탈질․탈황 장치 설비 및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며 환경문제까지 해결하는 가축분뇨의 완전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제조공장 설립 및 민간투자 유인, 전․후방 산업 육성 등 새로운 농촌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규제 개선 및 지원강화로 축분소재산업 체계적 육성 확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의 상용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감축요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가치 소비문화가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시장으로 확대돼 사회적 소비라는 미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기업, ESG 경영기업, 투자금융회사 등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대상으로 저탄소 금융지원․탄소배출권 거래수익 확보를 통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양한 축분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과 농업이 상생하며 에너지를 순환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구축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