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부터 경남지역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12.27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진주시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저출산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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