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을 앞두고 인파 급증 예상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24일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용산서 직원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선 보고서 삭제에 대한 지시 내용과 폐기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A씨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불구속 기소된 직원 A씨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부장 측은 보고서 한 건에 대해선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보고서들은 '경찰청 특별감찰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 없다고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과장 측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에 대해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다고 볼 때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처리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국회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출됐으므로 증거인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을 ▲박 전 부장의 지시 내용을 보고서 삭제 지시로 볼 수 있는지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돼 폐기돼야할 보고서가 폐기된 것인지 ▲보고서 작성자 스스로 폐기 또는 작성자의 승낙을 얻어 폐기한 것이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폐기로 볼 수 있는지 ▲이미 여러 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등으로 추렸다.
검찰은 '규정에 의한 삭제'와 관련해 "보고서 삭제 시기가 참사 이후이기 때문에 관련 문서들은 전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새로운 목적이 부여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는 등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2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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