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회의
세이온페이 도입...경영진 개별 보수지급액 공시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기임원 보수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
우선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지급 이연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성과급의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로 실제 활용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당국은 또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등기임원의 보수 결정에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 온 페이' 도입도 논의했다.일 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 등은 공시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한 논의 내용은 이미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임원의 보수총액·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등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