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식품·화장품 허위광고 특별단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54명이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광고에서는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적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20 swimming@newspim.com |
이들은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전후 이미지 비교'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외에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도 포착됐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주를 이뤘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신속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SNS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