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3년 경영이양직접지불금제도(경영이양직불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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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 2023.01.06 |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자격은 신청일 포함 이전 5년간 어촌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이다. 본인의 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이 대상이다.
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 초과 시 연간 14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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