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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어린이구역 등 취약구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07:23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음주운전·안전띠 등 고속도로 불시단속 강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5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에서도 음주운전 등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04.14 pangbin@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한다.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등 기존 단속지점 외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54대)을 활용한 첨단 단속을 확대해 월 6회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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