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정황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검찰이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정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게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를 유도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의 부인 정씨와 홍씨,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법정 2023.04.18 dw2347@newspim.com |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홍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 전달을 지시했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구씨에게 벌금 500만원, 전달 지시를 받고 실행한 임씨와 정씨에게 각 4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힘찬 공판검사는 박 시장의 부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접근, 금품을 요구하고 현금과 새우를 받는 과정을 녹음·촬영하고 파일로 전환, 1주일도 되지 않아 선관위에 고발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 외에도 혐의 정황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검찰 구형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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