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교회 등 조합원 상대로 한 조합 측의 퇴거소송 첫 재판 열려
재판부 "조합원이 조합 상대로 제기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소송 등 관련 재판 지켜보며 퇴거소송 판단"입장
조합원들 "이주대책도 없이 나가라는 말인가"억울함 토로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이 헌인교회 등 조합원 20여 명을 상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며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길어진 개발사업이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배치도 [자료=서울시] |
50여 년이 넘도록 헌인마을에서 살아온 헌인교회를 비롯한 실거주 조합원들은 이주 대책도 없이 손실보상금 몇 푼 받고 어디로 퇴거를 하라는 것이냐며 밑도 끝도 없는 조합 측의 퇴거소송에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퇴거 소송을 당한 조합원들은 "헌인마을 같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후 일정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으로써 기본적으로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등은 조합원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사업비 책정, 분담금 책정 (체비지 결정 및 처분), 감보율 결정시 조합원들의 의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행해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퇴거소송으로 화답하는 조합 측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은 2023년 3월30일 자 [불필요한 다툼에 방향잃은 헌인마을 개발사업... "첫 삽 언제 뜨나"] 를 통해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두고 조합 측과 조합원이 다투고 있는 부분을 다룬 바 있다.
같은 날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 헌인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의 소'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단독에서 열렸다.
이날 조합 측은 "퇴거청구권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유효·적법한지와 무관하게 헌인교회는 퇴거를 해야 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퇴거를 할 수 없다'는 교회의 주장은 조합의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반대로 헌인교회 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부당하면 퇴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합의 주장을 쉽게 표현하자면 '환지계획이 잘못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부당하고 또 보상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정한 사항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을 가지므로 헌인교회는 즉각 퇴거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합 측의 '퇴거청구의 소' 근거가 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에 대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로 손실보상 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초구청의 환지계획 인가에 대해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청의 환지계획인가는 위법·부당하니 법에 따라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를 한 사실과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거청구의 소' 재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 관련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 행위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1일 조합과의 질의회신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지정권자의 개발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21조의 2제 1항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1조의3에서는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용지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조합 측과 퇴거청구 소송중인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은 '퇴거를 위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합원들이 무리한 손실보상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2022년 11월 25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재결을 하여 이를 근거로 퇴거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원은 또 "조합 측과 손실보상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합 측의 허위·거짓 재결신청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재결을 한 것"이라며 "조합 측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도 하지 않아 재결이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없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상금 결정을 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조합 측이 건물 주인인 조합원들도 모르게 세입자에게 접근해 막대한 이주비를 주어 이사를 시키는 바람에 임대료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던 살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재산권은 물론 이제는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합 측의 비열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워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이 신청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감정평가, 손실보상 관련 당사자간 협의 내용이 부실하여 재결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재결이 이루어져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