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임업직불금제 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사진=전북도] 2023.04.14 obliviate12@newspim.com |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각 시군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해 오는 10~11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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