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 2심 "업무상 과실 인정"…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발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총책임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이듬해 숨졌다.
구은수 전 서울청장. /김학선 기자 yooksa@ |
구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집회 총책임자로서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경찰은 백 씨의 며리를 향해 약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했을 뿐 아니라 쓰러진 뒤에도 17초가량을 더 직사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구 전 청장의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발생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지 말고,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원인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에게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 살수를 지시하지도 않고 상황지휘센터 내에서 참모를 통해 반복해서 살수를 지시했을 뿐"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차 조작요원 한모·최모 경장은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구 전 청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