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이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과 같은 녹색건축물로 세워진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사진=국토]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녹색건축인증 건수는 총 2만 9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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