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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교육부 "학폭 정시 반영, 대학이 자율 운영"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9:13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9:13

"형식적 반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 형성"
"일률적 가이드라인, 대학 입학 자율권 침해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현재 고1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정시전형 이외에도 논술, 실기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큰 방향을 제시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 총리,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3.04.12 yooksa@newspim.com

장 차관은 "대입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학폭의 내용이 사실은 경중의 정도가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눠 점수화하기가 어렵고 또 전형마다 이 전형을 바라보는 요소들이 굉장히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몇 퍼센티지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폭 조치를) 반영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정도로 반영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6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전체적으로 의무 반영을 하는데 대학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다기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입 정시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실효성 논란이 있을 거 같다.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특정한 점수나 퍼센티지를 정한다거나 지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의 일률적인 잣대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학폭의 경중이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눠 점수화하기가 어렵고 전형요소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몇 퍼센티지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학폭 조치를) 반영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정도로 반영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학폭 대책 내용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가.

▲학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학폭 대책에 대한 입법 개정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국회 교육위를 중심으로 상의 드리고 정부가 생각을 내면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행정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면 가해 학생이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나.

▲진술권 보장은 지금 현재 가해 학생이 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을 하더라도 불복을 했다는 그 사실과 그 불복하는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의 참여, 이런 것들이 정보도 없고 조력을 받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는 게 문제다. 가해 학생이 심판이든 소송이든 불복을 했다는 그 사실을 제도적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한다.

심판의 경우 교육청이나 조치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가를 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장해준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다거나  소송을 다투는 것에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학부모 대상의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나.

▲유관 기관이 메타버스나 언어습관 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앱 등을 활용해 교육할 생각이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폭의 정의나 유형, 조치 사항 등을 공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현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정도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온·오프라인, 지역이나 민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등으로 다양화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는 학폭예방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교 단위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갖고 지원한다. 평상시에도 사안 처리와 관련해 학교폭력 책임교사들한테 관련한 연수를 실시해 전문성을 높인다. 

하위 단위에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을 구성해 가·피해 학생의 관계회복, 화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로펌 등과의 연계, 마을 변호사 제도와 연계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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