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관련된 자금을 수출물품 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40대 수출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
A씨는 2021년 4월 중국인 수입업자 B씨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수출 대금으로 전달하고 수수료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가 전달한 현금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돈이었으며 A씨는 이를 국내 김 수출업체 2곳에 수출 대금으로 전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제삼자를 통해 수출 대금을 받으면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 될 위험이 있다"며 "외국환은행과 거래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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