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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쏘려면 시간 더 필요...ICBM 美 요격 우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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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근 항공대 교수, "말폭탄 위협 수준"
북한은 '4월 위성 1호기 준비 완료' 공언
"우주 권리보다 안보리 대북제재가 우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4월 중 1호기 준비 완료'를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쏘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원장 한민구)이 발간한 월간 '국가안보전략' 4월호 기고문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우주발사체가 필요한데 아직은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 중인 위성발사체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시험용 위성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고 남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이용해 이성체의 기능⋅성능 및 운용을 시험 검증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통상 이런 시험은 지상에서 테스트 베드(Test Bed) 및 지상국 시뮬레이터를 구축해 시험⋅검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한 우주 환경 모사 실험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특히 이 시험용 위성체가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가 조잡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1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하겠냐"고 말한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실제 쏠 때만 고해상도 비행용 카메라를 정찰위성에 탑재해 발사하겠다는 건 검증이 안된 상태로 우주에 올리는 형국"이라며 "이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해 12월 수행한 정찰위성의 시험항목 및 방법, 촬영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위성개발 기술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광명성 3호 및 4호 위성에 비해서도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아직도 북한은 위성개발 기술의 고도화보다 위성⋅지상체 연동, 운용기술 및 관제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유엔 제재로 인해 위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해외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구성품을 독자개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주 개발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장 교수는 "북한의 경우 위성발사 권리보다 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우선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여정이 지난 2월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상으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궤도 발사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장 교수는 북한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고각궤적 발사와 정상궤적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고각궤적보다 정상궤적의 재진입체에서 열이 더 일찍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60% 정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탄두에 도달하는 열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한 검증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며 "북한에서는 화성-14 ICBM 고각궤적 시험발사에서 재진입체 내부의 온도를 25~45ºC로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온도뿐만 아니라 진동 데이터 등을 지상의 미사일통제센터에 송부(원격통신기술 보유 필요)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재진입체나 모형탄두를 회수했다면 이러한 재진입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재진입체와 탄두를 수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북한의 경우 정상궤적 발사에 따른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위성의 미보유, 함정및 유⋅무인기의 태평양 공해상의 파견 제한에 따라 재진입의 성공 여부를 검증 및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미국⋅러시아 등은 ICBM 시험발사 시 탄착지점 인근에 함정과 유⋅무인기를 파견하고 발사원점과의 통신을 위해 통신위성을 활용한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또 탄착된 재진입체를 수거해 재진입체, 핵탄두, 기폭장치, 배터리 등의 손상 여부를 검사해 성공적 재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북한은 ICBM을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요격을 우려할 것"이라며 "만일 일본과 대만 사이의 해역을 가로지르는 ICBM 시험발사의 경우 미국의 요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상과 같은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난제에 기인해 북한이 ICBM 정상궤적 시험발사를 수행하는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의 ICBM 정상궤적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말폭탄 위협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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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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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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