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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성형 AI 관리 지침 초안 발표 "사회주의 가치 담겨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0:1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11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리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 기관인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이날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보안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 조치' 초안을 공개했다.

지침은 중국 영토 내에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제품의 연구, 개발, 활용에 적용되며 챗GPT 등 텍스트 모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영상, 코드 및 기타 콘텐츠 등 생성 AI 기술 전반에 적용된다.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11일 배포한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 조치' 초안. [사진=CAC 홈페이지]

주요 내용들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 컴퓨팅, 데이터 자원의 우선 사용 장려 ▲ AI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의 준수다.

특히 생성형 AI 제품과 서비스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권력 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 분열 선동, 민족단결 저해, 테러 조장, 극단주의, 인종 증오와 차별, 폭력, 음란 및 허위 정보, 경제 및 사회 질서 교란 위험이 있는 콘텐츠"는 피해야 한다.

AI 제품에서 생성하는 모든 콘텐츠는 업체가 책임을 지며, 업체는 서비스 개시 이전에 당국에 사이버 보안 평가를 위한 AI 알고리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나치게 AI 콘텐츠에 의존하거나 탐닉하지 않도록 업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생성형 AI가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콘텐츠 여과 등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안에 콘텐츠 재생성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콘텐츠 시정 명령을 받고 3개월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는 1만위안~10만위안(2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생성형 AI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은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통합관리규정'에 따라 전부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플랫폼상의 과대 광고, 악의적인 댓글과 게시물 작성, 악성 소프트웨어와 스팸 생성을 금지한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및 행정처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당국은 오는 5월 10일까지 생성형 AI 관리 조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침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표는 중국 기업들이 오픈AI의 챗GPT를 대항할 자체 서비스를 출시하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두는 지난달에 '어니봇'(Ernie Bot·중국명 원신이옌, 文心一言)을 출시했고, 이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거대언어모델(LLM) '통이치엔원'(通义千问)을 공개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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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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