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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산업계 부담 줄인 '11.4% 감축'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6:30

10일 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안 의결
공청회 거쳤다지만…산업계 감축 목표 그대로
기후변화적응법 연내 제정…기후테크산업 육성
"계획 실현되면 GDP 0.01%↑…고용률 0.22%↑"
SK E&S 등 참여해 CCUS 기술혁신 계획 보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낮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초안을 발표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정책적으로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혁신 계획도 발표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기준경로(BAU) 대비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공청회 거쳤다지만…산업계 감축목표 11.4% 유지

[자료=탄녹위] 2023.03.21 soy22@newspim.com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낮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 등을 감안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을 담았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달 21일 산업계 탄소 배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전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부족한 감축량 절반을 전환 부문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활용, 국제 감축 등에서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녹위는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토론회 등을 진행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된 수정안을 보면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적인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 올해 기후변화적응법 제정…기후테크 산업 육성

우선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기후변화적응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를 병행하고, 탄소 저감 효과가 높은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보완하기로 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탄녹위] 2023.04.10 soy22@newspim.com

건물 분야 관련해 제로 에너지 빌딩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노후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개조 중심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도 경량소재·저탄소 연료 개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페트병 등 최종제품까지 확대한다. 정부 중심의 이행점검 체계도 청년, 미래세대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지방 간 탄소중립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도 설치한다.

◆ "기본계획 실현시 GDP 0.01% 증가…고용률 0.22%↑"

한국환경연구원은 이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기준경로(BAU) 대비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제6차 평가보고서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론인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한 분석으로,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됐다.

탄녹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혁신 관련 구체적 방향도 내놨다.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 인터네셔널 등 5개 민간기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 출연연이 참여해 이 계획을 작성했다.

우선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 및 상용급 포집기술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해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국내 10억톤 저장소와 해외 저장소도 적기에 확보한다.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선점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자료=탄녹위] 2023.03.21 soy22@newspim.com

◆ SK E&S 등 참여해 CCUS 기술혁신 계획 보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조기 상용화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이산화탄소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해외 CCU사업도 확대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해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국제 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한다.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 효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을 연구한다.

납사,항공유, 메탄올 등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초 화학제품과 고부가 제품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도 개발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고, 관계부처는 이를 적극 검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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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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