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1보] "이경우·유씨부부, 지난해부터 범행 계획…착수금 70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경우가 유씨에 먼저 범행 제안"
"부부, 전달받은 코인 현금 세탁 등 동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조재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인 이경우(35)와 '윗선'인 유씨 부부가 지난해 9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경우가 유씨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했고, 유씨 부부는 이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뿐만 아니라 A씨 남편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 씨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씨와 황대한(35), 연지호(29) 등 구속된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주범인 이씨는 A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은 뒤 이를 현금세탁하는 계획을 공범 황씨와 모의한 뒤 유씨 부부에게 제안했다. 유씨 부부는 A씨뿐만 아니라 A씨 남편까지 납치·살해하자는 이씨 계획에 동의했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7000만원 중 1320여 만원을 황씨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범행 실행책인 황씨와 연씨는 사건 당일 A씨를 납치한 뒤 핸드폰 4대와 현금 50만원이 든 가방을 뺏어 이씨에게 전달한 동시에, 이들은 A씨로부터 코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각 이씨는 경기 용인 소재 모 호텔에서 유씨를 만나 황씨로부터 전달받은 A씨 코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계좌 등을 확인하려했지만 실패하자 처음 공모했던대로 A씨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마취용 주사기와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씨는 대포폰을 구입하는 한편 범행을 함께 할 공범 연씨와 20대 이씨를 끌어들인 뒤 A씨 부부를 미행하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이씨는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도 이탈했다. 

유씨 부부와 A씨는 2020년 9월경 지인 소개로 서로 알게된 후 코인 투자 문제로 얽혔다. 유씨 부부는 A씨 권유로 P코인에 1억원 상당을 투자했고, 직접 P코인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하기도 했으나 2021년 1월경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쌍방 책임 공방전이 시작됐다. 이씨도 P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이들과 얽혔다. 이씨는 당초 유씨 부부와 적대적 관계였으나 오해를 풀고 유씨 부부와 친분 관계를 쌓았다. 유씨 부부와 A씨가 상호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가며 대치전을 이어가자 이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유씨 부부 중 아내인 황씨에 대해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씨 아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아내는 범행에 쓰인 마취제와 주사기를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7명으로 늘었다. 

이씨와 황씨, 연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해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 3명과 20대 이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