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건 중 129건 통과…91.4%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3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91.4%가 통과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1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
윤리위는 94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은 '취업제한' 판정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을 했다.
이들의 취업제한 결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