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올해도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보장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등 총 20개다.
보장항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는 교통상해를 제외한 모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이 된다.
부상 치료비 보장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65세 이상인 경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장되며 일반적인 부상치료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삼척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감염병사망 등 54건에 대해 보험금 3억9650만 원을 지급했다. 그중 2022년~2023년에 감염병사망 건이 44건 3억4200여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형열 재난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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