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절차적 하자 매우 심각해"
"尹대통령 결정은 국익·농민 위한 결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한 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어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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