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강제 매수 의무화…"농업 발전 도움 안돼"
"재의 요구, 헌법 부여한 정부 역할…불가피한 결정"
농식품부, 오는 6일 민정당협의회 개최…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 정식으로 요구했다.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와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반대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꼽았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인 상황을 감안했다.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