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거창소방서 신고포상제 안내문[사진=거창소방서]2023.04.04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등이며, 불법행위에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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