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수출입 기업 허가제 이해 제고
올해 달라지는 제도·수출통제 관련 교육
5월 5일까지 신청, 방사청 누리집 확인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방산 수출입 기업들의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회가 열린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5월 18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올해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와 허가 절차 실무 요령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다.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표지. [포스터=방사청] |
상담회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방문 상담과 하반기 중부지방 거점통합 상담회를 한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가 열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나흘 간 상담부스를 개설해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신청은 오는 5월 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사청은 해마다 상·하반기 상담회를 열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크게 줄었다.
기존 상담회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담당자가 개별 방문해 눈높이 교육과 상담을 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 관련 문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업체와 다수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남부 지방 거점 통합으로 실시한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억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K-방산의 수출 진흥을 위해 최근 국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