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5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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