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연 4회로 확대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위반 수산물 [사진=순정우 기자] |
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지난 2013년 9월 시행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방어, 멍게 등이며, 수입유통이력 의무 신고 대상 중 일본산 냉장갈치, 냉장명태, 활먹장어 등이다.
추석 명절, 여름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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