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유아용 필터 수도꼭지 등 불법 '수도용 KC 미인증' 제품을 전국 육아박람회장·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버젓이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을 전국의 육아박람회장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국산 '워터탭'을 판매한 B업체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B업체는 수도 연장 탭인 '유아용 고래 필터 수도꼭지·샤워기'와 '주방용 절수 헤드' 수도용 KC 미인증 제품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의 육아 박람회장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두 가지 제품은 판매 중지된 상태이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B업체 측은 워터탭 등 두 제품에 대해 수도용 KC 미인증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법 제14조 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물에 접촉하는 제품은 일반 KC 인증이 아닌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별도의 '수도용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수도용 KC 미인증 제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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