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AI기술로 3분만에 디지털 성범죄 잡는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4:20

맨눈 판독 수작업에서 AI활용…24시간 추적‧감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디지털성범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키워드 입력부터 범죄 영상물 검출시간은 기존 1~2시간에서 3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된다. 24시간 영상물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시는 AI의 학습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정확하고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물 검출 뒤 삭제와 재유포를 막는 과정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이점을 맨눈으로 판독해서 수작업으로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이에 삭제지원관이 범죄 영상물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서울시가 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디지털성범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제공]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본인이 삭제를 요청해야 삭제지원이 가능한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님의 신고 없이도 즉시 삭제가 가능하다. 시는 AI 추적‧감시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IT기업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교육 콘텐츠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시행할 수 있게 개발한다.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발방지에도 나선다.

이번 기술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지난해 7월 개발에 착수해 올해 3월 개발을 완료했다.

시는 SNS 특성상 범죄 영상물의 전파‧공유가 쉽고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영상물이 재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술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 착취물 범죄 사태 이후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29일 개관했다.

영상물 삭제,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긴급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해 지난 1년간 402명의 피해자를 7682건 지원했다.

1년간 총 3003건의 범죄 영상물을 삭제했으며 이중 1608건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었다. 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924건의 수사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특정하기도 했다. 574건의 법률‧소송, 507건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약 5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대 비율만 16.6%였다. 피해유형별로는 유포 불안(23.1%), 불법 촬영(20.1%), 유포·재유포(14.5%) 순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지원실태. [사진=서울시제공]

이날 기념식은 오세훈 시장과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경찰,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가, 디지털성범죄 안심 서포터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기념식 직후 이수정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안심서포터즈 대표 등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향후 센터의 방향성 등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온 변호사, 경찰에 대한 서울시장 유공자 표창도 이뤄졌다.

수사‧법률 피해지원에 앞장서 온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현아, 서혜진 변호사뿐 아니라 센터와 협력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 연계를 지원한 김문영, 조찬아, 신현재, 손소영 경찰관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조찬아 수사관은 피해자만 191명인 공공장소 불법 촬영 사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불법 촬영물의 재유포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센터에 연계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 수사관의 공로를 인정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 전용 직통 전화나 '지지동반자 0382'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