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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1:15

소기업 휴직 직원에 최대 150만원 보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9일 소상공인과 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과 무급휴직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청은 기업당 최대 10명으로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또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월에 신규 채용을 한 경우 4월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 노동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지급받는 것이다. 약 3000명을 대상을 시는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제공]

서류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시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이나 서울시 120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25% 수준이지만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 폭이 커지자 시가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0년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 폭은 전국의 80.5%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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