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도 4월1일일부터 궁과 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2023년 4월1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경복궁 흥례문 전경 [사진=문화재청] 2023.03.29 89hklee@newspim.com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해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경복궁 광화문 앞 관람객들 모습 [사진=문화재청] 2023.03.29 89hklee@newspim.com |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모니터링)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결혼·돌·단순 순간사진(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