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IRA 배터리 세부안 발표 예정
배터리 소재 양극재·음극재 분류 주목
광물분류 경우 재료 북미 제조 무관
국내배터리 업계 '예의주시'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번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유리하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 약 1000만원)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IRA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의 50%,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부적으론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을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와 배터리기업은 이번 공개되는 세부 규정에서 미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를 부품과 광물 중 어느쪽으로 분류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지만, 광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이다. 양극재·음극재도 광물로 간주할 경우 재료를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미국 IRA 세부 규정이 한국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투자를 대거 늘리고 있는 한국기업의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내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반면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미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다. 미국내 공급망 강화라는 기존 IRA도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발표에 따라 기존 밸류체인 설비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급망, 설비투자 전략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