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9년간 잔존하며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억압해왔던 체육시설법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규정'이 폐지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정부는 1994년 2월 7일부터 5년간 회원제골프장을 승인받을 경우 대중골프장을 병설해 운영하거나 1홀당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당시 국내에 많지 않던 대중골프장을 늘려 골프를 대중화하자는 취지였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의무규정이 부여되던 90년대와 달리 최근에는 대중골프장이 보편화되어 의무규정이 유지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해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169개였던 대중제 골프장은 2020년 32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216개에서 169개로 감소했다. 회원제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박창열 회장은 "의무규정이 사라지면 오래된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던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이 높아져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신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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