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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검수완박,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23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23

"꼼수 탈당이나 기립 표결 등 날치기 통과"
"제대로 된 토론권 없었고 안조위 무력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2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를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인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청구는 기각하고 법안 자체의 효력은 유지시켰다.

이날 장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결의 원칙은 자유로운 토론과 정당한 절차에 의한 표결"이라며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서는 지금 검수완박법의 표결 과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침해했고 꼼수 탈당이나 기립 표결 등 결국은 이 날치기의 통과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제대로 된 토론권도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안건조정위와 같은 그런 절차가 다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결과물인 법은 유효하다. 이것을 어떤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의 향후 입장에 대해선 "저희가 이 법안이 유효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다만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꼼수 탈당을 하고 이와 같은 절차들은 잘못됐다라고 헌재가 인정을 했다"라며 "그렇다면 이제는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행태들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은 반복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즉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 봉투법 여러 법안들에 있어서 민형배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이나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을 안조위에 넣어서 그날 구성하고 7분, 10분 만에 그냥 다 통과시켜 버리고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헌재에서 분명히 이런 절차적인 입법, 꼼수 탈당이나 이런 안조위 운영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거듭 민주당을 맹폭했다.

또한 "헌재가 법은 유효하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 의해서 다수당이 또 바뀌더라도 그 바뀐 다수당에 의해서 이런 행태가 반복돼도 국민들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결정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 위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면죄부가 발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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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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