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래경찰서는 A(3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4일 0시52분께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B(30대)씨의 차량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3km 구간에 걸쳐 10분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동 동선인 15km 구간의 CCTV 70여개를 분석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자신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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