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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①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8:3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韓 35위
최근 3년간 국가 행복도 '내리막길'
사회적 고립도·주거 양극화 심화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국민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1%.'

대한민국이 받아든 올해 행복검진결과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5.951점/10점)에 머물렀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12년 이래 단 한번도 3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한국은 2021년 62위, 2022년 59위에 이어 올해 57위로 두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 행복지수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국내 상황을 세세히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코로나팬데믹을 겪은 지난 3년간 전반적인 국민 행복감은 매년 떨어졌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3개년 전반적 행복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행복감은 2020년 6.83점, 2021년 6.56점, 2022년 6.53점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불행의 파도는 더 크게 몰아쳤다.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일수록 행복감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와 함께 행복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짐작케 한다.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의 감소폭이 적은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폭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최고집단인 '600만원 이상'(6.87→6.80)과 최저집단 '200만원 미만'(6.44→5.99) 간 행복감 격차는 2020년 0.43에서 2년 뒤 0.81로 벌어졌다. 최종학력과 직업유무에 따라서도 행복감의 하락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행복감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만 살펴봐도 이 같은 위기 징후가 관측된다. 특히 주요 지표인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27.7%)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한국인 사회적 고립도는 18.9%(갤럽월드폴 2021년 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지인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인 5명 중 1명은 '없다'고 응답한 셈이다. 아이슬란드 2%, 핀란드 3% 등 국민행복지수가 비교적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도가 낮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사회적 고립도는 우리 사회가 '행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다. 

주거 양극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과제다. 누구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국민 행복도와 직결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지표 회복세와 시장 현장 사이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계층의 주택보유율은 2006년 76.8%에서 2020년 80.2%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계층의 자가보유율은 동기간 동안 52.6%에서 46.9%로 감소했다. 

'수저계급론' '헬조선' 'N포세대' 등 불공정·세대갈등과 관련한 비관적 담론이 확산된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같은 신조어는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 학력과 직업, 자산 등 기존 계층 구조가 고착화 돼있고 사회 이동 가능성 닫혀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냐는 공정 이슈와도 직결된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이동 인식에 따른 낙관적 전망은 2009년까지 50%에 가까웠으나 2011년 하락세를 타 2015년 수저론 담론이 확산된 후 30%에 그쳤다. 미래연구원은 "과거 추세와 현재 동향으로 미뤄볼 때 미래 한국의 사회이동 가능성은 열려있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코로나앤데믹으로 전환해도 코로나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여파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한국인의 행복감은 회복되지 못해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의 대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축소, 경제적 위축 등 사건들의 여파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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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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