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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미래차도 최대 25% 세액공제…정부, 세수감소 해법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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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미래차 전략기술 인정…세수 3.3조 이상 감소
야당 "조립시설 포함" vs 정부 "단순조립은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더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사업화 시설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정치권에서는 완성차 조립 시설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르면 내달 초쯤 국가전략기술 시설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수소·미래차도 국가전략기술…세수 3.3조 이상 감소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8%에서 15%로 올라가고,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등에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새롭게 포함됐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시설은 반도체 20개, 이차전치 9개, 디스플레이 5개, 백신 3개 등 총 37개인데, 여기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문제는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가운데 어떤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다.

현재 야당에서는 전략기술을 사업화한 시설뿐만 아니라 완성차 조립·제작 시설도 투자 세액공제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 시설을 미래형 이동수단 생산 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야 되지 않냐"며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폐쇄될 경우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투자를 해서 지금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고 있는 기존 공장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야당 "조립·제작시설도"vs 정부 "단순조립은 어려워"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된 사업화 시설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단순 제작·조립 시설까지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선정하는 작업 역시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먼저 선정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화 시설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등에서 구체적인 국가전략기술 항목들을 정부가 우선 선정한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시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는 국가전략기술로는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며 "전기차 생산과 관련돼 거기 안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핵심 모듈이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등이 전략기술로 들어가있다"고 답했다.

세수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400조5000억원인데,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 영향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만 놓고 봐도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K칩스법이 통과되면 세수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k칩스법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자 세액공제 사업화 시설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돼있다"며 "아직 관계 부처,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yooksa@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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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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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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