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가 불허돼 도주한 외국인 1명이 대전에서 붙잡혔다.
27일 대전경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9시 42분쯤 대전 동구 가양동 편의점 내에서 인천공항서 입국 심사가 불허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2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사진=인천시 중구] |
A(21)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26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법무부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A씨는 함께 입국한 또다른 카자흐스탄인 B(18)씨와 출국 대기 중 26일 오전 4시쯤 인천공항 활주로 지역에서 외곽 울터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이에 대전경찰청 외사계는 CCTV 동선 파악을 통해 둔산경찰서 형사팀과 공조로 대전 동구 가양동 편의점 A씨를 검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함께 도주한 B씨는 대전에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피의자도 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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