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독성소독제] EPA실험독성보다 1만배 높은 환경부 소독제 유효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PA 흡입독성, 실험동물 반 죽어
장관 '5대 독성물질 면제 대상' EPA 근거 '비접촉·흡입'·PPE 갖춰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을 두고 호흡독성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면제대상' 주장을 하지만, 근거로 제시된 EPA(미국환경보호청) 영문자료에서는 환경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맹독성으로 '비인체.비흡입'을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고 사용처와 복장까지 특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거짓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7일 환노위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해 지난 4년간 공공방역에 살균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과 같은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제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환경보호청(EPA)과 EPA 흡입독성 관련 자료. [자료=뉴스핌DB]

살균소독제 독성물질의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경우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국제 학술지 등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흡입독성 등 제대로 된 안전성 조사 없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가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해 호흡기 독성 등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근거로 환경부(과학원)는 OECD, WHO, EPA 등 해외 특정 기구들도 5대 독성물질을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성능'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면제'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과학원은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없이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승인 물질로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미 사용토록 했고 지난해 말 승인물질로 허가, 확정돼 앞으로 2년의 제품 승인 유예기간도 쥐어져 더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근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면제 대상의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 자료를 들여다 보면, 해당 자료는 가이드로서 안내지침서에 불과했다.

또 EPA에서는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맹독성 물질로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고 '비접촉 및 비흡입' 조건에서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5대 독성물질은 맹독성으로 특정 기구소독이나 장소 등을 강제하면서, 그럼에도 부득이 오염체 제거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 사용을 강제했고 오히려 일반 가정 소독에서는 물과 세정제로만 하는 청소 개념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같이 사용처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과학원은 안전성 실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호흡 독성' 실험을 면제했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살균소독제를 EPA 등 해외자료에 근거해 '면제대상'이라고 보고를 했다. 

더 놀라운 것은 환경부가 면제 대상 근거라며 제시한 EPA 자료에서 흡입독성 실험의 결과다.

지난해 말 과학원이 독성물질의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한 '4급암모늄염'의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EU-BPR, US-EPA의 '4급암모늄염'등5대 소독물질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자료에 따르면 '4급암모늄염'의 경우 흡입독성 수치 'LC50=0.054mg/L'에서 '0.51mg/L'라는 표기는 '0.054ppm'이라는 의미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최소 유효살균농도는 500ppm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권장하는 최소 살균 유효농도가 흡입독성 실험농도보다 1만배나 높은 농도로 실험한 결과치다.

따라서 EPA 실험결과 흡입독성값의 의미는 4급암모늄염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최소 유효농도 500ppm보다 무려 1만배나 적은 극소량이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과반수의 실험동물이 죽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에 맞추려면 EPA 흡입독성 실험 기준치의 1만배 이상 농도를 높여 살균소독제를 뿌려야 바이러스 등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흡입독성 실험자료에서도 레드(쥐)의 경우 최소 권장 살균 유효농도의 1만 배로 희석된 4급암모뇸염에 8시간 노출되면 반수 즉 50%의 실험쥐가 사망한다는 실험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노위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 논란이 되고 있는 4급암모늄염 등을 포함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해 EPA가 흡입독성 실험을 한 영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권고 5대물질과 살균, 소독제 유효농도를 알리는 환경부 자료[자료=환경부]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5대 독성물질을 살균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독성이 강해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오염균을 제거할 때는 반듯이 물체 표면 소독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독성물질을 접촉·호흡 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맹독성으로 너무 강하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오염장소가 발생했을 때,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 또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환경부(과학원)는 반대의 경우다.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5대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만을 다중이용시설의 공공방역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방역에도 사용토록 하는가 하면, PPE(개인안전장비) 또한 강제하지 않고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인체가 접촉할 수 밖에 없고, 흡입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용은 오히려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즉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성 자료가 전혀 없는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를 EPA를 인용하는 다른 국가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뿌리지 않도록 해야하나 '권고'를 해 실제 뿌리도록 사용을 허락한 꼴로, 이 심각한 맹독성 물질의 흡입독성값 자료를 오역(조작)해 안전성 자료를 면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업부보고에서 이렇게 심각한 맹독성 자료를 확인하고도 지난해 말,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독성물질의 물질승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멈춰야 하는 독성물질을 승인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단순한 오기가 아닌 알고도 묵인돼 흡입독성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실험 기록을 조작하는 등으로 발생한 철저한 인재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충격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이에 대해 공공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A씨는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삐뚤어진 사고와 화학물질의 잘못된 관리가 다시 수 천, 수 만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 흡입독성 정도의 안전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살균·소독제는 즉시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방역에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듯이 'EPA·WHO·CDC' 국제기구 등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대상과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1970년 설립돼 미국 내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환경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만들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교육도 시행한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