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지난해 연평균 임금 3년동안 10.7%↑...규모·업종별 인상률 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과급, 상여금 포함한 특별급여 격차 원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연평균 임금총액이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10.7%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규모와 업종별로 인상액, 인상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이 3년(2020~2022년) 동안 10.7% 올랐으나, 규모와 업종별로 인상액, 인상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특별급여의 격차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평균, 초과급여 제외)은 4650만원으로 2021년(4423만원) 대비 227만원(5.2%), 2019년(4200만원) 대비 450만원(10.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지난해 특별급여 인상률이 2021년 대비 10.4%로 정액급여 인상률(4.3%)보다 6.1%p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의 인상률도 정액급여(10.3%)보다는 특별급여(13.6%)가 더 높았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특별급여는 연도별 변동성이 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전년 대비 9.9% 감소한 특별급여는 그 다음해부터 14.3%(2021년), 10.4% (2022년) 인상되는 등 최근 2년(2021~2022년) 간 26.1%의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정액급여는 2020년 전년 대비 2.2%, 2021년 3.4%, 2022년 4.3%의 인상률을 보였다. 2022년 연평균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4187만원, 300인 이상 6806만원으로, 최근 3년(2020~2022년) 간 각각 392만원(10.3%), 618만원(10.0%) 인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4%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오히려 3.1% 감소했다.

이는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0인 미만보다 정액급여는 더 낮은 인상률(300인 이상 0.1% vs. 300인 미만 2.6%)을 특별급여는 더 높은 하락률(300인 이상 –12.5% vs. 300인 미만 –9.4%)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

반면 2021, 2022년 2년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인상률은 13.5%로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8.8%에 비해 4.7%p 높았다.

최근 3년(2020~2022년) 간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미만(10.5%)이 300인 이상(8.1%)보다 더 높았으나, 특별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15.5%)이 300인 미만(8.6%)보다 크게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 임금총액이 가장 크게 오른 업종과 가장 낮게 오른 업종 간 격차는 인상액 기준 1454만원, 인상률 기준 21.1%p에 달해 업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보험업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지난해 8713만원으로 2019년 7419만원 대비 1294만원(17.5%) 인상되며 가장 높은 인상액과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2019년 4432만원에서 2022년 4272만원으로 연 임금총액이 160만원(-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규모를 교차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0~2022년) 간 연평균 임금총액 인상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1488만원 늘어난 300인 이상 금융보험업(2019년 8750만원→2022년 1억238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업종은 953만원 감소한 300인 이상 교육서비스업(5993만원→5040만원)이었다.

종별 인상액 격차와 인상률 격차도 정액급여보다는 특별급여에서 더 두드러졌다. 최근 3년(2020~2022년) 간 교육서비스업의 정액급여는 69만원(1.8%↓), 특별급여는 91만원(19.0%↓) 각각 줄어든 반면, 금융·보험업의 정액급여는 634만원(12.0%), 특별급여 660만원(31.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정액급여의 업종별 인상률은 -1.8%에서 최대 16.1%로 17.9%p의 격차를, 특별급여는 -19.0%에서 최대 39.0%로 58.0%p의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 인상률 격차도 특별급여(58.0%p)가 정액급여(17.9%p)보다 크게 나타났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사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026-03-19 21: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