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정수급자 제재 조치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탬e는 지난 1월에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해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및 확인·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공시 사항 및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보조사업자 모두에게 부여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금 관리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지방보조사업자 등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만 수행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부정계약업체까지 수행배제 대상을 확대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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