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대 이전 반대 도도동 주민들의 선 이해 및 합의이후 진행해야"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 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22일 열린 제399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서 부결됐다.
이번 동의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전주시의회[사진=뉴스핌DB] 2023.03.22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지난 20일 천마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행방식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한 심사보고서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학송 의원은 "천마지구 개발사업이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면서 "하지만 천마지구 개발은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대대 이전관련 도도동 주민들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체결은 전주대대 이전을 통보하는 것이다"며 "도도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된 후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우 의원도 "전주대대이전과 천마지구 개발은 연관돼 있다"며 "전북개발공사에서 천마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태영에서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주대대 이전관련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의 합의와 시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고 더했다.
반면 이국 의원은 "전주대대이전사업 지연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대대 이전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로 이 두 사업이 신속하게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제399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천마지구 개발과 관련 재석의원 34명 중 17명이 반대했다. 15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2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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