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해 업적 홍보한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2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죄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등 9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서 전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나 업적 홍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피고인과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던 공무원 노조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한 것"이라며 "해당 행사를 하게 된 이유,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고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일로 모두 9명이 기소되고 그 중 3명이 구속되었는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4월 14일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서 전 구청장은 재선을 목적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을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8월에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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