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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센세이 젠AI' 공개한 어도비,텍스트·이미지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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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여름 장면의 사진을 다시 겨울날로 변경해줘"

글로벌 소프트기업 어도비는 사용자가 편집하지 않고 이같이 입력한 뒤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시연하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센세이 젠AI'를 선보였다. 빅테크들의 치열한 AI 경쟁 속에 어도비도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생성 AI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21일(현지시간) 어도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례 콘퍼런스 서밋을 열고 센세이 AI를 공개했다. 센세이 AI는 문장을 입력하면 알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등 수 시간이 걸릴 일을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어도비는 센세이 젠AI를 '마케터를 위한 조력자'로 소개했으며 기업고객과 전문 크리에이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어도비는 센세이 젠AI를 통해 각각의 앱에 텍스트 생성 기능을 지원한다. 어도비는 이를 위해 센세이 젠AI를 FLAN-T5 등 다수의 언어모델과 연계했다. 사용자들은 센세이 젠AI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톤과 핵심 단어를 식별해 문구를 작성할 수 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어도비의 생성 AI 도구인 파이어 플라이의 시연 모습 [사진=어도비]

이날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기술은 생성형 AI 모델군인 '파이어플라이(Firefly)'다. 파이어 플라이는 어도비 센세이 서비스에서 이미지 생성과 텍스트 효과를 극대화했다.

업계에서는 파이어플라이가 저작권 리스크에서 벗어나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점을 높이 샀다. 어도비가 자체 보유한 이미지부터 개방형 라이선스 콘텐츠,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구동되기 때문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어도비가 최근 조사한 고객 대다수의 콘텐츠 수요는 지난 2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2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도비의 샨타누 나라옌 최고경영자(CEO)는 기조연설에서 "생성 AI는 놀라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창의력과 삶의 경험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비 익스페리언스 클라우드 플랫폼 및 제품의 수석 부사장인 에밋 아후자도 마켓워치에 "어도비는 콘텐츠 프로세스와 성능을 모두 최적화할 수 있는 전문성과 포트폴리오를 갖춘 유일한 회사"라면서 "우리 기술은 새로운 AI 도구의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기술과 창의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현재는 콘텐츠 제작자가 이미지를 생성 가능하도록 했지만 향후 3D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및 일러스트레이션 생성 기능도 탑재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는 2022년 9월 디자인 툴 업체 피그마를 200억 달러에 인수한 후 다른 제품의 기능을 피그마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DC 분석가인 리투 지오티는 "어도비는 모든 고객에개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경험과 더 넓은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의 집단적 이성을 모두 통합해 보다 나은 방식으로 생성 AI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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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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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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