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고위험 때문이라더니…3시간 만에 1년 경력 인정?" 쏘카 끼워팔기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만 21세 이상·운전경력 1년 이상만 자동차 대여 가능
쏘카는 제휴업체서 3시간 운전연수시 대여조건 면제
"특정 업체 서비스 강제하는 건 소비자 권리 제약"
보험 사각지대 몰린 저연령 운전자 위한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대학생 A씨는 최근 계획했던 장거리 여행 일정을 취소했다.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를 빌리려 했으나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차를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 임대업체들은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난 운전자에게만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있다. A씨처럼 자차를 보유하지 못한 이들은 면허 취득 후에도 1년 동안은 사실상 운전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3시간 연수만 받으면 누구나 운전 고수? 

29일 국내 주요 자동차 임대업체들의 약관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운전자들에 한해 자동차 대여가 가능하다.

롯데렌탈, SK렌터카 등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은 물론 비교적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들도 이 기준은 모두 마찬가지였다(아래 그림 참고).

운전 경력이 짧으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니 업체들이 자체 약관을 만들어 나이·운전경력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중 카셰어링 업계 1위 업체인 쏘카의 경우 해당 약관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쏘카는 지난해 5월부터 시뮬레이터 운전연습 업체와 제휴를 맺고 해당 업체를 통해 11만원 상당의 운전연수를 받은 이용자에 한해 대여 조건을 면제해주고 있다(아래 그림 참고).

이용자들은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3시간의 운전 연수를 받은 뒤 이를 인증하면 쏘카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3시간의 연수로 1년이라는 운전경력을 대신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쏘카 측은 이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로에서 차를 몰아도 되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분들에 한해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쏘카와 연계된 업체로부터 운전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자동차 대여가 가능하다. [자료=고수의 운전면허 홈페이지] 2023.03.22 victory@newspim.com

◆ "특정업체 강제…소비자 권리 제약"

하지만 이 같은 논리라면 대여 조건에 나이·운전경력 등을 포함시킨 현행 약관이 적절하지 않은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특정 업체에서 운전 연수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추가적인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라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교육을 받아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어디서 교육을 받든 그 결과가 같아야 하는데 특정 업체를 강제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셰어링,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업체들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둬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나이와 경력 등의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연령층의 운전자들은 비교적 대여가 쉬운 '전연령 렌터카'를 찾게 되는데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자차보험이 없거나 보험의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대출로 예를 들면 신용도가 낮아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찾게 되는 서민들이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엘앤엘의 정경일 변호사는 "명칭은 전연령 렌터카인데 보험 보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전연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며 나이가 어리거나 운전경력이 부족한 운전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쏘카 지동차대여 약관 [자료=쏘카 홈페이지] 2023.03.22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